연예인 "사망 당일까지 월세 내라며 인터넷선 잘라"…전세사기 피해자 8번째 사망[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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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기먹는스님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4-05-0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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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채 발견됐다. 전세사기 피해를 본 뒤 임차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는 이번이 전국에서 8번째다.

7일 대구 전세사기대책위원회(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은 대책위에서 활동하던 전세사기 피해자 A씨가 세상을 떠났다고 밝히고 애도 성명을 발표했다.


"사망 당일까지 월세 내라며 인터넷선 잘라"…전세사기 피해자 8번째 사망 "사망 당일까지 월세 내라며 인터넷선 잘라"…전세사기 피해자 8번째 사망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파트와 빌라 모습. 뉴시스

대책위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대구 지역 다가구 주택에 전세보증금 8400만원을 내고 입주했지만 이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A씨가 다가구 후순위 임차인인 데다 해당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됐던 2017년 기준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달 12일에는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로부터 피해자로 인정 요건 중 경매개시결정 등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특별법상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다 지난달 9일 경매개시결정이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준비했는데, 신변을 비관하며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는 “A씨가 사망한 당일까지도 임대인이 월세를 요구하며 인터넷 선을 자르는 등의 괴롭힘이 이어졌다”“피해자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사랑하는 자녀와 남편을 두고 (세상을) 떠나야 했다”고 말했다.

정태운 대구 대책위 위원장은 A씨가 법망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대구에서 소액임차인 기준이 8500만원으로 바뀌었지만, A씨에겐 근저당 설정이 이뤄졌던 2017년을 기준으로 6000만원 이하 제한이 적용됐다”며 “이것이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 맞냐”고 반문했다.

대책위는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8명이 목숨을 잃었다. 너무나도 비통하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원문 :https://news.nate.com/view/20240507n15550?mid=n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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